개인회생 법률사무소의 3대 운영 방침
수임료 안내
채권자 수 | 송달료/인지 | 수임료 | 총 합계 |
---|---|---|---|
채권자수1 | 122,400 | 800,000 | 922,400 |
채권자수2 | 164,000 | 880,000 | 1,044,000 |
채권자수3 | 205,600 | 960,000 | 1,165,600 |
채권자수4 | 247,200 | 1,040,000 | 1,287,200 |
채권자수5 | 288,800 | 1,120,000 | 1,408,800 |
채권자수6 | 330,400 | 1,200,000 | 1,530,400 |
채권자수7 | 372,000 | 1,280,000 | 1,652,000 |
채권자수8 | 413,600 | 1,360,000 | 1,773,600 |
채권자수9 | 455,200 | 1,440,000 | 1,895,200 |
채권자수10 | 496,800 | 1,520,000 | 2,016,800 |
- 1
- 수임료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 2
- 수임료 분납 가능합니다.
- 3
-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처리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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