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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세금 계산기

보상금을 받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와 받는 방법(연도 분할, 이의신청·소송)에 따른 차이는 아래 메뉴에서 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증여 없이 토지주 본인이 보상금을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1. 보상 재산과 일정

여러 필지면 합계로 넣으십시오. 보상금은 보상내역서(협의 요청서)의 금액을 넣습니다.

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은 현금(15%),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는 것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2. 취득가액을 어떻게 아십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서 건물값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고르십시오.

환산·안분에 필요한 값과 찾는 곳
재산넣을 값찾는 곳·주의
토지취득 당시·현재 개별공시지가 × 면적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이음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매년 1. 1. 기준으로 공시되며, 새 공시 전에 취득·양도하면 직전 공시가를 씁니다(시행령 제164조 제3항).
건물 (주택 외)취득 당시·현재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계산 메뉴에서 구조·용도·면적·신축연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으면 최초 고시 기준시가 × 기준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4조 제5항).
주택취득 당시·현재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토지 포함 일체)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했으면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국세청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지역 안의 구분소유 건물에만 해당합니다(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계산기에서는 "그 밖의 주택"처럼 하나로 넣지 말고 토지·건물로 나눠 넣으십시오.
공통환산취득가액 = 보상금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현재 기준시가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입니다(시행령 제163조 제6항). 수용으로 보상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현재 기준시가를 낮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합계 금액만 아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건물을 신축하거나 85㎡를 넘게 증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쓰면,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3. 토지

4. 건물

수용 건물은 보통 지장물 보상으로 나옵니다. 건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면과 그 밖의 사항

토지 소재지에 살고 계십니까?
개발제한구역 감면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경제자유구역·택지개발지구 등은 5년) 안에 사업인정고시된 땅으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재촌한 경우) — 부재지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4년간 받은 감면액 (있으면)
계산 결과를 들고 상담받으십시오.
보상금 증액, 증여 시기, 감면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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