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분야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과 근거 조문,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눌러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토지보상·재개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되거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소유자를 대리합니다. 토지는 물론 지장물, 영업, 주거 보상까지 항목별로 빠짐없이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지가변동률·개별요인 보정을 하나하나 검토해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마다 증액 논리를 세웁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자문과 소송도 수행합니다.
- 보상금은 언제의 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 현실적 이용상황의 판단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
- 잔여지의 손실과 매수·수용 청구
부동산·건설
매매·임대차 같은 부동산 계약 분쟁은 물론, 하자(골조·단열재·마감재 등의 부실시공과 미시공, 지체상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특유의 법률관계 재구성, 시공사·설계자·감리자·건축주 사이의 다차원적인 법률분쟁까지 건축공사를 둘러싼 건설분쟁 전반을 폭넓게 다룹니다. 계약서와 설계도서, 시공 자료를 함께 읽어 당사자별 책임을 정리하고, 감정 단계에서 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한 뒤 가압류·직접지급 같은 보전·회수 수단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금에 의한 해제와 '이행의 착수'
-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 공사대금의 3년 소멸시효와 유치권
-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민사·가사·이혼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같은 금전 분쟁과 이혼·재산분할·상속 같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룹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에,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둔 뒤 판결 후 집행까지 내다보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멸시효
-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 증거보전: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법원에서 미리 조사
- 재판상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 유류분과 청구 기간
형사·행정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분을 대리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과 처분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이므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
- 고소기간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 집행정지: 다투는 동안 처분을 멈추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