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택지·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면, 소유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지고 그 결과가 소유자가 체감하는 시세와 크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상금 증액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어떤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골랐는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개별요인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가 된 거래사례가 적정한지를 따져, 평가의 잘못을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법률사무소 선은 협의 단계의 감정평가 검토부터 수용재결 의견서, 이의신청, 보상금증액 행정소송과 법원 감정까지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토지 값뿐 아니라 지장물,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잔여지 손실처럼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도 함께 확인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 여부와 현금청산, 매도청구 대응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에는 동의서 징구, 총회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 현금청산 협의와 수용재결·매도청구 절차를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