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를 받았다면 30일, 90일, 60일. 날짜 하나를 놓치면 보상금을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재결 보상금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봉투와 송달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행정소송: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보상금을 늘려 달라는 소송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같은 법 제85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재결 전 단계: 재결신청 청구와 60일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리
재결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60일)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을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3조, 제8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