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이혼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같은 금전 분쟁과 이혼·재산분할·상속 같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룹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에,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둔 뒤 판결 후 집행까지 내다보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OVERVIEW

개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혼이나 상속처럼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입니다.

금전 분쟁에서 판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처럼 간이한 절차를 활용합니다.

가사 사건은 기한이 짧고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날부터 1년처럼 법이 정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재판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KEY ISSUES

핵심 쟁점

이 분야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과 그 법적 근거입니다.

01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공사대금이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같은 '받을 돈'이라도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어떤 채권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근거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766조

02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길이 막힙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03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소송 전이든 소송 중이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나 철거로 현장이 바뀌기 전, 중요한 증인이 해외로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문서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증인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증거조사 기일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보전된 기록은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04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05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06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2024. 9. 20.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 제1117조

MAIN CASES

주요 사건 유형

대여금·물품대금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손해배상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방어합니다. 손해액 산정 자료와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를 다룹니다. 분할 대상 재산 조사와 기여도 입증에 집중합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와 심판, 생전 증여로 줄어든 몫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다룹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많은 상속에서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이후 채권자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사실관계·증거 정리

    이체 내역, 문자, 녹음, 계약서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습니다.

  2. 기한 확인

    소멸시효, 상속포기 기간, 재산분할 청구 기간 등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3. 재산 확인·보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4. 협의·조정·소송

    내용증명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피고,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사소송·심판 중 알맞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기 등 판결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CHECKLIST

상담 때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준비하시면 상담 때 함께 정리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각서
  •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아는 범위)
  • 이혼: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등기, 예금, 보험, 대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상속재산·채무 자료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증금 등을 확인해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선택이 어려워지므로,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당시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알려 주세요.

상담 신청을 남기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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