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재판보다 간단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상대방이 이의하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미리 캡처해 보관해 두십시오.
4.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9조, 제470조
- 민법 제16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