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