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행정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분을 대리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과 처분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이므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OVERVIEW

개요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처음 진술과 처음 제출하는 자료가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8.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단계의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고지, 고소 사건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바뀐 규정을 반영해 대응합니다.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그리고 영업을 지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KEY ISSUES

핵심 쟁점

이 분야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과 그 법적 근거입니다.

0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02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검토해 보완할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45조의7

03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는 처분을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감경 사유는 없는지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

0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두 절차는 비용, 기간, 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처분의 성격과 다툴 쟁점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05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손해가 커지는 처분이라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MAIN CASES

주요 사건 유형

고소·고발

사기·횡령 등 피해 사실을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를 대리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조사 전 진술 준비,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맡습니다.

형사재판

공소 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고, 재판에서 변호합니다.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처분 전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영업을 지키기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과징금·각종 제재처분

과징금,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실관계와 재량 판단이 적정한지 다툽니다.

행정조사 대응

행정기관의 조사·자료제출·의견진술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대응 서면을 작성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문제 되는 법 조항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증거 확보

    문자, 거래 내역, 영상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3. 서면 준비

    진술 준비 메모, 고소장, 의견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등 단계에 맞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4. 조사·심리 대응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심판·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5. 결과 이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항소, 행정소송 등 다음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CHECKLIST

상담 때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준비하시면 상담 때 함께 정리합니다.

  • 출석요구서, 통지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사진·영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영업 관련: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집행정지 신청 시 손해 소명용)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 전에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게 되고,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고소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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