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같은 처분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처분은 일단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2.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3.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손해가 커지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처분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