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새 집 계약이나 직장 문제로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 왜 이사가 문제가 되나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