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기성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할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 하도급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되며,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직접지급 요건을 알아 두면 대응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1. 서면은 착공 전에 받아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하도급법 제3조).
2. 지급 기한: 인수일부터 60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도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게 합니다(제34조).
3.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에 더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도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합니다(제35조 제2항).
4. 직접지급의 한계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직접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아직 줄 돈이 남아 있는지, 이미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추가공사 지시 문자, 발주자에게 보낸 직접지급 요청서를 갖춰 두면 대금과 시공 범위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원사업자 재산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